[자막뉴스] 흉악범 출소 후 재격리 추진...정작 조두순은?

[자막뉴스] 흉악범 출소 후 재격리 추진...정작 조두순은?

2020.11.27.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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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정부가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까지 대비하고 있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 (출소)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범 우려가 커지면서 안산시장이 직접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올렸고 이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 관련 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뒤라도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또 19대와 20대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도 같은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두순 출소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을 추진하더라도 인권 침해와 같은 위헌 요소를 최대한 없애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ㅣ한연희
촬영기자ㅣ이승환 심관흠
영상편집ㅣ마영후
그래픽ㅣ이지희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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