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집주인한테 꼭 환급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

[개미일기] 집주인한테 꼭 환급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

2021.06.14.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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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관리비가 5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당 월평균 2천104원이었던 관리비가 지난해 2천35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환산하면 17만8천840원에서 19만9천750원으로 11.7% 상승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의 2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이렇듯 관리비는 매년 오르는데, 대부분 매달 관리비를 납부할 뿐 그 내역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관리비 항목이 있다. 바로 집주인에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릴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은 바로 '수선유지비'다. 수선유지비'도 똑같이 수선을 위해 쓰이는 돈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만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실제 거주하는 이에게 청구되는 돈인 거다. 주로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 '수선유지비'로 청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은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총 내역을 받아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사를 한 뒤에도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이다.

이외에도 개미일기 20화 영상에서는 자신의 거주지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거주지의 관리비 비교 방법, 에코마일리지제도, 카드 관리비 자동 납부 등 관리비 절약 방법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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