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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으로 매달 통신비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몰라서 못 받는 이용자가 1,200만 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이용자는 총 2,765만 명으로, 요금 할인 전체 대상자 중 3분의 1가량이 통신비 할인을 놓치고 있던 셈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가 너무 많아 지난 5월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나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부터 정확하게 설명하면,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휴대 전화를 구입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통신비 25% 할인이 가능한 선택약정할인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 ▲새 단말기 구입 이용자 ▲중고 단말기 이용자다.
하지만 중고폰, 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2년 약정이 만료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을 몰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기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단, 선택 약정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철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택약정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계약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할인받은 요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4개월부터는 위약금이 완만하게 증가해 5개월에 최고 정점에 이르다 12개월이면 위약금이 없어진다.
2년 약정의 경우 처음부터 6개월까지는 할인받은 요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7개월부터 위약금이 완만하게 증가해서 12개월에 최고 정점에 이르게 돼 24개월에 위약금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 같은 1년을 사용하더라도 1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지만, 2년 약정을 할 때는 최고 위약금을 내게 되는 거다. 그러니 2년을 사용할 예정이더라도, 1년씩 가입을 하는 게 위약금 걱정을 덜 수 있다.
또 많은 이용자들이 휴대 전화를 구입할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원금 약정이 만료됐다면 휴대 전화를 구입할 당시 지원금을 받았어도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2년 요금 할인 약정으로 휴대 전화를 구입했다고 해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째부터는 25%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자신이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인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자신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의 경우 혜택을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고 사후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통신 3사 측에서는 '개인 동의를 안 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선택약정 기간을 기억하거나, 통신사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엔 없다. 대신 작년 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 할인 가입 안내 문자 메시지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문자 메시지 통보이긴 하지만 횟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분들도 꼼꼼히 확인해 할인 연장 신청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외에도 개미일기 24화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영상에서는 선택 약정 할인 가입 기간 중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자세한 요금 할인 가능 단말기 조회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YTN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YTN 손민성 (smis93@ytnplus.co.kr)
YTN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이용자는 총 2,765만 명으로, 요금 할인 전체 대상자 중 3분의 1가량이 통신비 할인을 놓치고 있던 셈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가 너무 많아 지난 5월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나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부터 정확하게 설명하면,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휴대 전화를 구입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통신비 25% 할인이 가능한 선택약정할인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 ▲새 단말기 구입 이용자 ▲중고 단말기 이용자다.
하지만 중고폰, 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2년 약정이 만료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을 몰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기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단, 선택 약정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철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택약정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계약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할인받은 요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4개월부터는 위약금이 완만하게 증가해 5개월에 최고 정점에 이르다 12개월이면 위약금이 없어진다.
2년 약정의 경우 처음부터 6개월까지는 할인받은 요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7개월부터 위약금이 완만하게 증가해서 12개월에 최고 정점에 이르게 돼 24개월에 위약금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 같은 1년을 사용하더라도 1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지만, 2년 약정을 할 때는 최고 위약금을 내게 되는 거다. 그러니 2년을 사용할 예정이더라도, 1년씩 가입을 하는 게 위약금 걱정을 덜 수 있다.
또 많은 이용자들이 휴대 전화를 구입할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원금 약정이 만료됐다면 휴대 전화를 구입할 당시 지원금을 받았어도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2년 요금 할인 약정으로 휴대 전화를 구입했다고 해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째부터는 25%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자신이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인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자신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의 경우 혜택을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고 사후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통신 3사 측에서는 '개인 동의를 안 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선택약정 기간을 기억하거나, 통신사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엔 없다. 대신 작년 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 할인 가입 안내 문자 메시지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문자 메시지 통보이긴 하지만 횟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분들도 꼼꼼히 확인해 할인 연장 신청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외에도 개미일기 24화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영상에서는 선택 약정 할인 가입 기간 중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자세한 요금 할인 가능 단말기 조회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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