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설 선물 20만 원까지 OK...'김영란 세트' 봇물

[자막뉴스] 설 선물 20만 원까지 OK...'김영란 세트' 봇물

2022.01.24. 오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설 대목을 맞이한 대형 마트의 선물 판매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풀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임시 조치가 아닌 법 개정이 이뤄진 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상 선물 가격의 '천장' 역할을 해 온 법안이었던 만큼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비롯해 굴비나 견과류처럼 값나가는 1차 산품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홍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갔다면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3사의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참에 현재 3만 원인 공직자들의 외식 접대비를 5만 원까지 풀어 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윤현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