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여성가족부가 보낸 전자 문서...네이버·카톡에서도 확인

[자막뉴스] 여성가족부가 보낸 전자 문서...네이버·카톡에서도 확인

2022.02.02.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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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보낸 전자 문서입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주소 등 8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거나 나가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모바일로 전송됩니다.

가정뿐 아니라 같은 동네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고지됩니다.

그동안 여가부는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줬는데,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거나 성폭행·추행을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신상정보 고지 대상과 최대 10년에 달하는 고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박선옥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 현재 고지 정보에 대한 열람률은 30% 수준입니다. 과거에 우편보다는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가 332만 아동·청소년 세대주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 조사해 봤더니, 상당수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고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수신자가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인증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은
그래픽 : 박지원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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