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포켓몬 빵이 뭐라고..." 판매자도 소비자도 사라진 동심

[자막뉴스] "포켓몬 빵이 뭐라고..." 판매자도 소비자도 사라진 동심

2022.04.03.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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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사면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가 들어 있는 '포켓몬스터 빵'입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모으던 어릴 적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출시 한 달 만에 600만 개 넘게 팔렸는데 큰 인기 탓에 지금은 구경조차 하기 힘듭니다.

[포켓몬 빵 구매자 : 아침에 출근길에 (편의점) 세 군데 들려요. 부탁하는데 사장님도 없어서 못 줘요.]

취재진도 직접 서울 홍대 부근 편의점 10곳을 돌아봤지만, 포켓몬 빵 매대는 텅 비었고 편의점 앞엔 빵이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포켓몬 빵 있어요?) 없어요.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빵 구하기에 혈안이 된 손님들끼리 다툼은 물론,

[편의점주 A : 포켓몬 빵이 뭔데 이렇게 빵을 가지고 서로가 난리냐고요.]

배송 차량을 뒤쫓거나 편의점주 연락처를 알아내 입고 정보를 캐내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B :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손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방에 산다고 포켓몬 빵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1,500원짜리 빵을 몇 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시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은 입고된 포켓몬 빵을 앱을 통해 비싸게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포켓몬 빵 구매자 : 당근마켓에 사진 찍어서 포켓몬 빵 금액을 높게 부르더라고요. 1만5천 원 부를 때도 있고, 1만 원 부를 때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편의점 사장님이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웃돈을 받고 거래가 이뤄지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 과정이라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편의점주일 경우 가맹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 가맹기업 계약 사항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영향을 주거나 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정책에 상반되게끔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최대 가맹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포켓몬 빵으로 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동심이 사라진 지 오래.

포켓몬 빵 열풍이 정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제조사인 SPC삼립 측은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 불편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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