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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보면 무언가에 묶여있던 듯한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합니다.
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김민종 / 환자 가족 :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란 거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두 달 전쯤, 급성 요로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풀어준 건 단 두 차례인데,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
[김두영 / 80대 신체 억제 환자 : (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 구속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 규칙을 보면,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모호합니다.
의사 처방 아래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체 보호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지, 또 부작용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모두 의료진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때처럼 환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선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신혜 / 서울대병원 완화임상의료윤리센터 교수 : 억제대 사용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중앙 지침 같은 것을 주되,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현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갖춰 놓고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환자 가족은 결국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현실과 환자 인권, 양쪽을 감안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박민양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이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김민종 / 환자 가족 :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란 거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두 달 전쯤, 급성 요로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풀어준 건 단 두 차례인데,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
[김두영 / 80대 신체 억제 환자 : (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 구속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 규칙을 보면,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모호합니다.
의사 처방 아래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체 보호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지, 또 부작용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모두 의료진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때처럼 환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선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신혜 / 서울대병원 완화임상의료윤리센터 교수 : 억제대 사용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중앙 지침 같은 것을 주되,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현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갖춰 놓고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환자 가족은 결국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현실과 환자 인권, 양쪽을 감안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박민양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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