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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10대로 보이는 두 명이 빌라 건물 내부에 ‘소화기 난사’를 한 뒤 달아났습니다.
YTN 제보팀은 현장을 찾아 제보자와 건물주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가영(가명)│제보자]
“퇴근하고 한 7시 40분 넘어서 왔는데, 윗집 201호 아저씨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소화기를 뿌리고 도주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너무 새하얘서 눈이 온 줄 알았어요.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아,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죠.”
[이철수(가명)│건물주]
“한 입주민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하얗게 뿌려져 있는 걸 목격하시곤 처음 연락을 주셨어요. 당시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아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흰색 가루로 온통 뒤덮인 빌라 건물 내부.
제보자 김가영(가명)씨는 빌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가영(가명)│제보자]
“남자 두 명이 후드 집업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빌라 주변을 한 바퀴 쓱 돌아보더라고요. 자전거도 만져보고 그러더니, 옆 빌라 1층에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갖고 와서는 빌라 안에 뿌리고 도망가는 뒷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겨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CCTV 영상 속에 둘이 뛰어가는 모습이 좀 신나보였거든요.”
난데없는 ‘소화기 테러’ 사태에 해당 빌라 입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단과 복도를 온통 뒤덮고, 각 세대 내부까지 퍼져버린 소화기 분말을 직접 청소해야 했던 겁니다. 건물주 역시 일반 청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특수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철수(가명)│건물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 곤란한 정도의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이들의)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물질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
"빌라에 들어간 목적이 정상적인 출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손괴죄는 건물에 물리적인 변형이나 직접적인 부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청소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면, 그러한 물리적인 효용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손괴죄는 성립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격만으로 알 수 없지만, 13세를 넘었다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고요. 13세 미만이어도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미성년자는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에게 관리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보자는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는 범행을 저지른 두 학생을 추적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보, 그 후'에서는 한 건물에서 일어난 ‘소화기 난사’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YTN 김한솔 (hans@ytn.co.kr)
YTN 강승민 (happyjournalist@ytn.co.kr)
YTN 안용준 (dragon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제보팀은 현장을 찾아 제보자와 건물주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가영(가명)│제보자]
“퇴근하고 한 7시 40분 넘어서 왔는데, 윗집 201호 아저씨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소화기를 뿌리고 도주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너무 새하얘서 눈이 온 줄 알았어요.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아,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죠.”
[이철수(가명)│건물주]
“한 입주민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하얗게 뿌려져 있는 걸 목격하시곤 처음 연락을 주셨어요. 당시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아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흰색 가루로 온통 뒤덮인 빌라 건물 내부.
제보자 김가영(가명)씨는 빌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가영(가명)│제보자]
“남자 두 명이 후드 집업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빌라 주변을 한 바퀴 쓱 돌아보더라고요. 자전거도 만져보고 그러더니, 옆 빌라 1층에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갖고 와서는 빌라 안에 뿌리고 도망가는 뒷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겨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CCTV 영상 속에 둘이 뛰어가는 모습이 좀 신나보였거든요.”
난데없는 ‘소화기 테러’ 사태에 해당 빌라 입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단과 복도를 온통 뒤덮고, 각 세대 내부까지 퍼져버린 소화기 분말을 직접 청소해야 했던 겁니다. 건물주 역시 일반 청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특수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철수(가명)│건물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 곤란한 정도의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이들의)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물질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
"빌라에 들어간 목적이 정상적인 출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손괴죄는 건물에 물리적인 변형이나 직접적인 부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청소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면, 그러한 물리적인 효용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손괴죄는 성립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격만으로 알 수 없지만, 13세를 넘었다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고요. 13세 미만이어도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미성년자는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에게 관리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서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보자는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는 범행을 저지른 두 학생을 추적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보, 그 후'에서는 한 건물에서 일어난 ‘소화기 난사’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YTN 김한솔 (hans@ytn.co.kr)
YTN 강승민 (happyjournalist@ytn.co.kr)
YTN 안용준 (dragon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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