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에 '충격'...즉시 칼 빼든 법무부

[자막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에 '충격'...즉시 칼 빼든 법무부

2022.09.17.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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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법무부는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사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입법도 추진 중인데,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보복성 범죄는 지금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법원에 유치장 구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전혀 없었던 조처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복범죄가 뒤따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더 주도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YTN 출연) : 가해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이든 휴대전화에다가 어떤 것들을 설치하든, 거꾸로 지금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야 하고 피해자 주변을 순찰하잖아요. 피해자가 갖는 부담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3천4백여 건.

이 가운데 구속 사건은 125건으로, 6%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올해 일곱 달 동안 5백 건 신청됐는데, 절반 넘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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