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제로 집 사고 세금까지 떠안아..."진짜 어이가 없어요"

[자막뉴스] 강제로 집 사고 세금까지 떠안아..."진짜 어이가 없어요"

2023.02.17. 오후 2: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재작년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 모 씨는 입주 두 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백 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 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걸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체납한 재산세 2백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이렇게 정말 2~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게다가) 국세냐 지방세냐, 이것도 찾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3번째여서 4번째인 임차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내용 : (재산세 압류가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으면…) 당해세 발생이 확정일자보다 뒤면 확정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지방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최재용
자막뉴스 : 윤현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