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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제보자 A 씨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며 YTN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A 씨는 길을 가던 중, 차도 위에 있는 한 아이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는 차량의 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우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YTN 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통곡을 하며 움직이는 차량 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달리는 차량들이 있었고, 아이의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는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위험한 물건으로써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특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 : 제보자 제공]
YTN 김한솔 (han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길을 가던 중, 차도 위에 있는 한 아이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는 차량의 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우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YTN 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통곡을 하며 움직이는 차량 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달리는 차량들이 있었고, 아이의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는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위험한 물건으로써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특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 : 제보자 제공]
YTN 김한솔 (han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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