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한심한 어른들이...'수수료' 받고 담배 대리구매 [지금이뉴스]

이렇게 한심한 어른들이...'수수료' 받고 담배 대리구매 [지금이뉴스]

2023.11.30.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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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20~30대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30일 중앙일보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인용해 20대 A 씨와 30대 B, C 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담배 등을 대신 사주는 대가로 담배 한 갑당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의 추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가 아닌 청소년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 청소년과의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B씨와 C씨는 입건되어 조사 중입니다.

박상현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 정윤주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사진출처ㅣ제주자치경찰단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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