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볼수록 의문스러운 사고...유·무죄 '치열한 공방' 예고

[자막뉴스] 볼수록 의문스러운 사고...유·무죄 '치열한 공방' 예고

2023.12.06.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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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0km,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시멘트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육군 모 부대 소속 47살 허 모 원사는 조금 다쳤는데 조수석에 있던 아내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전 아파트 CCTV에 허 원사가 여행용 가방에 무엇인가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사건을 맡은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허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억대 빚이 있던 허 원사가 A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 씨 목을 졸라 실신 상태에서 차에 끌고 간 뒤 고의 사고를 냈다는 게 검찰 주장.

반면 허 원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녀들 몰래 그저 사체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살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징후가 전혀 없었고, 빚 문제로 다투는 등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허 원사의 모순된 진술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욕실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허 원사는 경찰이나 소방 신고를 하지 않았고, 여행용 가방에 실어 차에 옮겼습니다.

방과 욕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당일 입었던 옷과 사용한 가방은 폐기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과속하고 중앙선을 넘었으며, 사고 뒤에는 4억 원대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언호 / 유가족 측 변호인 :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왜 그렇게 의문스럽게 숨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듣고 싶었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1심 군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살인이냐, 아니냐 유·무죄 공방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일반 법정에서도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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