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요금제 줄였는데 '깜짝'...고객 등친 대리점

[자막뉴스] 요금제 줄였는데 '깜짝'...고객 등친 대리점

2023.12.08.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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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고민이었던 68살 윤 모 씨.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나갈 돈을 줄여주겠다는 대리점주 정 모 씨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윤 모 씨 / 명의 도용 피해자 : 친절하게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요금제를) 최소화시켜달라, 불필요한 건 무조건 다 빼달라고….]

그런데 한 달 뒤, 요금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만 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제를 낮춰준다던 대리점주 정 씨가 동의도 없이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하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겁니다.

결국, 대리점주 정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모씨 / 명의 도용 피해자 :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배신감에. '어머니 3개월 뒤에는 요금제 내려드리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통신사는 정 씨 대리점에 신규 개통을 중지하고 조만간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 실적에 욕심을 낸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울산에선 고객 동의 없이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한 40대 업자가,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65차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몰래 가입한 뒤 단말기를 빼돌린 대리점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건네받는 고객 신분증으로 악용하기 쉽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대리점 직원 : 고객님들에게 신분증을 요청하면 당연히 믿고 그냥 신분증을 바로 주세요. 그거를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휴대전화 등 개통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한 달 뒤에야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평소 청구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ㅣ유준석
영상편집ㅣ서영미
그래픽ㅣ기내경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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