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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부터 머그샷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협박범도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던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성훈> 올해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라든지 성범죄 말고도 여러 범죄들에 대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협박범이 만약에 마약 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혹은 조직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머그샷이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약범죄라고 했다면 이 협박범이 마약을 건넸다거나 직접 투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 마약범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모와 관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범죄가 되지는 않고요. 범죄조직을 구성해서 단일한 의사에 의해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협박범에 해당되는 혐의는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마약 혐의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 결과들을 보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마약 범죄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모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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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머그샷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협박범도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던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성훈> 올해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라든지 성범죄 말고도 여러 범죄들에 대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협박범이 만약에 마약 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혹은 조직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머그샷이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약범죄라고 했다면 이 협박범이 마약을 건넸다거나 직접 투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 마약범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모와 관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범죄가 되지는 않고요. 범죄조직을 구성해서 단일한 의사에 의해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협박범에 해당되는 혐의는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마약 혐의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 결과들을 보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마약 범죄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모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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