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하루 11시간?'...노예 논란에 해명 내놓은 노동부 [지금이뉴스]

'주 7일? 하루 11시간?'...노예 논란에 해명 내놓은 노동부 [지금이뉴스]

2024.01.05.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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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사업장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염전 구인 공고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왔던 것으로, '하루 11시간, 주 7일 근무'를 명시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으로 표기했을 뿐 세부적인 근무 환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염전 구인 광고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구인 공고는 "신안군 암태면에 위치한 염전과 서산시 대산읍 위치한 염전의 구인 신청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구인 신청 건은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달라지는 염전 업무 특성상, 쉬는 날과 휴게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노동부는 "2024년 기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구인 공고는 구인 조건 변경 조치(’23.12.21.)하였으나, 미처 변경되지 않은 공고는 재차 확인하여 삭제 조치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워크넷의 '요약 정보'만으로도(전체 공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근무 형태와 근무시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구인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는 또한 올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작 : 이은비
AI앵커 : Y-GO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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