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대 대출 놓치면 안 돼"...신생아 특례 대출 현재 상황 보니

[자막뉴스] "1%대 대출 놓치면 안 돼"...신생아 특례 대출 현재 상황 보니

2024.02.21.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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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신청 건수가 13,458건, 신청 규모는 3조 3,9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환대출 접수가 10,105건, 2조 4,685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 온 출산 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이 2조 8,088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신청액의 63%인 2조 1,339억 원이 기존 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5,840억 원으로 대체 상환이 3,346억 원, 신규 주택 임차 계약은 2,4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출 실행 실적을 분석해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았고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보다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최저 1.6%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빨리 잔액이 동날까 예비 차주들의 걱정도 크다면서요?

[기자]
네, 잔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해진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는 27조 원인데요.

벌써 전체 규모의 10%가 넘게 달성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 조건이 맞는 예비 차주,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가구에서는 행여 빨리 동날까 불안해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걱정한 만큼 대출 잔액이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상품 출시 초기 조건에 부합하는 수요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신청이 폭증한 것도 있고,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대출 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엄윤주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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