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저희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언제 되는 거지, 궁금해하실 텐데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다.
◆홍기빈>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마련했어요. 당연히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100분을 모셔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제일 예민했던 쟁점이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곳, 한국은행 쪽에서도 우려를 예고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쟁점이 붙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실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래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임금이 가장 싸거든요.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빈> 대만하고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1700~2500원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9800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형성돼 있는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임금은 한 1만 2000원, 1만 3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게 되면 4~5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쓰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싼 임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이 돼 있어요.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돼 있는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돼 있으면 국적에 의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차등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걸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ILO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등임금이 가능한 거군요.
◆홍기빈>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다음에 ILO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ILO뿐만 아니라 FTA라든가,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 국적에 의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불공정무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ILO에도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제도 있고 여러 가지 FTA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최저임금제에서 국적에 의해서 차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허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걸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저희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언제 되는 거지, 궁금해하실 텐데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다.
◆홍기빈>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마련했어요. 당연히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100분을 모셔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제일 예민했던 쟁점이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곳, 한국은행 쪽에서도 우려를 예고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쟁점이 붙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실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래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임금이 가장 싸거든요.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빈> 대만하고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1700~2500원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9800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형성돼 있는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임금은 한 1만 2000원, 1만 3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게 되면 4~5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쓰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싼 임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높은 거냐?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이 돼 있어요.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돼 있는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돼 있으면 국적에 의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차등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걸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ILO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등임금이 가능한 거군요.
◆홍기빈>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다음에 ILO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ILO뿐만 아니라 FTA라든가,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 국적에 의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불공정무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ILO에도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제도 있고 여러 가지 FTA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최저임금제에서 국적에 의해서 차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허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걸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