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과거 '성범죄 변호' 논란...블로그 홍보성 글까지 [Y녹취록]

조수진, 과거 '성범죄 변호' 논란...블로그 홍보성 글까지 [Y녹취록]

2024.03.21.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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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민주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변수가 될까. 강북을 공천. 마무리는 되기는 했는데 잡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한 발언, 이 부분이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고. 그 부분을 블로그에 홍보하는 듯한 글들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 최창렬 : 이제 와서 조수진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도 상당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당연히 변호하는 거죠. 자신에게 의뢰했던 사람을 변호하고 그래서 변호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변호의 내용이 저기 자막에 나오는데 저런 얘기가 그 변론을 할 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말하자면 2차 가해의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변론한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형량을 낮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를 비판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변론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건데. 살인자도 변론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호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제도니까.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뭐냐 하면 법률적인 절차나 하자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건 뭐예요, 팩트나 진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유권자들의 인식의 반영이 표로 나타나는 과정이 선거거든요. 그런데 조수진, 저 양반은 박용진하고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변론이 이랬네. 강북을의 지역 정서는 조수진 변호사가 거기서 상당히 관리를 해 온 정치지역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민변 변호사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북을입니다마는 인접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강북을이 있고 성북갑을, 도봉갑을 이쪽이 민주당에게는 양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런 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종섭 대사 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탄핵 얘기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지금 유권자, 중도층, 스윙보터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 앵커 : 오늘부터 후보 등록인데 여성단체에서는 조 변호사 사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이종훈 :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조카 변호할 때 했던 그때 변호 내용도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이 단발 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또 있어서 이게 그 사건을 소환한단 말이죠. 연상을 시키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로남불 논란이라든가 미투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용진 제거하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제가 보건대는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꾸 혹을 붙이는 이런 격이 되고 있다. 애초에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했더라면 박용진 의원 정도는 살려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결국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취소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후보 등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정정보도]
본 방송은 지난 3월 21일자 「조수진, 과거 '성범죄 변호' 논란…블로그 홍보성 글까지 [Y녹취록] 」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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