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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리가 10억 원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쇼핑몰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한국에 물류센터까지 건설하면서 배송기간까지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들,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알리나 테무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유혜미>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각국의 유통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련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업체에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미국의 국내 업체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업체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알리라든지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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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리가 10억 원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쇼핑몰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한국에 물류센터까지 건설하면서 배송기간까지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들,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알리나 테무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유혜미>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각국의 유통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련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업체에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미국의 국내 업체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법도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패스트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업체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알리라든지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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