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2024.03.28.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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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 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 씨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A 씨 :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사실 확인 좀 부탁 드린다고 하게 된 거고,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감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죠.]

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A 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 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 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A 씨 : 제가 자기네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열어본 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 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 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B 씨 지시를 받고 등본과 초본을 열람한 C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김진호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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