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영운, 전역 선물로 30억 주택?...부동산 투기 대표" [Y녹취록]

이준석 "공영운, 전역 선물로 30억 주택?...부동산 투기 대표" [Y녹취록]

2024.03.29.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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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을에 출마하는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일단 어떤 의혹입니까?

◆이종근> 왜냐하면 공영운 후보가 현대그룹의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바로 전날 12억 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군대 간 22살짜리 아들한테 증여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군대 가 있는 22살짜리 아들이 증여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그 증여세를 위한 증여세까지 또 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된다는 걸 알고, 일단 의혹이지만 그 정보를 알고 하루 전날 아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인데. 그러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그때 신혼부부에게 3억 증여를 과세를 안 하기로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초부자감세다. 우리나라에 개인으로 1억 5000을 주는 건 초부자만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당대표가 자기 후보 아들을 11억 8000만 원이나. 지금은 값이 올라서 30억이라고 하더군요. 3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여기서 또다시 말이 안 된다는.

◇앵커>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토지거래허가 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근> 토지거래허가 후가 되면 뭐냐 하면 당장 아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져버려요.

◇앵커> 증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살아야 되고. 그런데 군대에 있었고.

◆이종근> 군대에 있었고. 당연히 전역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도 못하고 당장 그것을 증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거든요.

◇앵커> 어쨌든 공영운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투기는 없었다 이런 해명을 오늘 또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5억 벌고 세금 4000만 원 냈다. 이런 의혹을 또 같이 제기했는데요.

◆김준일> 일단 공영운 후보 얘기부터 하면 우리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사실 성수동에 들어가고 넉 달 뒤에 거기에 서울숲이 만들어지고 이런 호재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있었던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관련된 게 현대제철이거든요. 정말 이기 몰랐을까?

◇앵커> 우연이 많이 겹칩니까?

◆김준일> 너무 많이 겹치죠. 너무 많이 겹치고요. 이건 저는 제 상식,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이건 투기다, 이건 투자다 구분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런데 그냥 보기에 딱 투기예요, 이건. 제 상식 기준으로는 이건 투기로 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상한 거다. 그리고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12억에 산 게 지금 30억이 됐습니다, 이미. 군대에 있었던 22살 아들이 30억 건물주가 됐다고 보면 이건 이상하다고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의 코인 투자하고 세금 얘기했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냈다, 재산이 14억이 됐는데. 이건 이준석 대표가 노원구에 살며서 아파트 청약인가? 하여간 신축아파트를 해서 청약인가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게 약간 그 동네에서는 유일한 신축 아파트예요. 부동산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12억을 했다, 14억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 코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 돈 다 냈기 때문에 이거랑 투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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