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전부면 하이브 망했다...방시혁은 폭행 사주냐" 한 변호사의 지적 [지금이뉴스]

"카톡이 전부면 하이브 망했다...방시혁은 폭행 사주냐" 한 변호사의 지적 [지금이뉴스]

2024.04.29.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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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아직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 일종의 배임죄 예비단계라고 봐야 하는데 배임죄는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예비단계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썼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방시혁이 민희진에게 경쟁 걸그룹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민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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