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국과수에서 검사체에서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혹시 사고 이후에 마신 술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안지성> 아무래도 그런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기획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써서 음주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17시간 있다가 자수한 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 건 음주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대사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사체가 체내에서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검출돼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까지 검출이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변 감정을 통해서 대사체가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검출이 된다고 하는 사정 자체는 또 오히려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것이 검출됐다고 한다면 그 검사채취일로부터 0~2일 전까지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사실 당시에 음주했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사고 이후에 음주를 했다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사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써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사고 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대사체는 나중에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검찰 측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안지성> 사실상 그런 수법으로 많이 지금까지 피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적용의 공백이죠, 그 부분을 노려서 피해 왔었는데 사실상 추가 음주라고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음주를 한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 이후에 운전하였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음주했다고 하는 건 사실행위만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와 목적을 봤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검찰청의 입장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국과수에서 검사체에서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혹시 사고 이후에 마신 술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안지성> 아무래도 그런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기획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써서 음주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17시간 있다가 자수한 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 건 음주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대사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사체가 체내에서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검출돼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까지 검출이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변 감정을 통해서 대사체가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검출이 된다고 하는 사정 자체는 또 오히려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것이 검출됐다고 한다면 그 검사채취일로부터 0~2일 전까지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사실 당시에 음주했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사고 이후에 음주를 했다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사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써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사고 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대사체는 나중에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검찰 측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안지성> 사실상 그런 수법으로 많이 지금까지 피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적용의 공백이죠, 그 부분을 노려서 피해 왔었는데 사실상 추가 음주라고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음주를 한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 이후에 운전하였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음주했다고 하는 건 사실행위만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와 목적을 봤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검찰청의 입장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