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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공영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형욱 씨 부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 지금 직장 내 갑질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강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전 직원들이 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강 씨로부터 당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강형욱 씨가 자신들을 가스라이팅했고 그의 아내까지 직원들을 감시하고 또 인격모욕 등을 해서 퇴사를 했고 또 그 후 정신과까지 다녔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 퇴사 후 강 씨에게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은 개에게는 밥을 주지 말고 굶겨라, 이런 말도 강 씨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폭언 얘기부터 해보면 내용은 제보자들의 증언이기는 한데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보면 벌레보다 못하다. 숨도 쉬지 말아라. 이런 강도의 폭언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직장 내 갑질로 처벌 가능한 수위입니까?
◆박성배>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자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 내 갑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만에 하나 대표가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을 뿐 직장 내 갑질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곳곳에 CCTV를 배치해서 근태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처리장치를 사용 목적에 반해서 조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장치, 즉 CCTV는 보안, 방범, 화재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범위를 넘어선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개 학대 의혹, 즉 개를 맡겼는데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개 사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 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폭언만 들은 게 아니다. CCTV 달아놓고 감시까지 했다. 이런저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항의하니까) 갑자기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앵커> CCTV가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대가 있었고 다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까지도 CCTV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직원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공간도 직원들에게는 휴게공간일 수 있어서 여기서 부당하게 오랜 시간 쉬지는 않을까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을 비췄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시하는 것 자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마는 전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강형욱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 그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을 현출되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함이 사실입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에 영상을 녹화했다면 녹화했다면 이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죄 처벌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죠. 촬영 자체로 카메라 등 이용죄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의 주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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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공영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형욱 씨 부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 지금 직장 내 갑질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강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전 직원들이 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강 씨로부터 당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강형욱 씨가 자신들을 가스라이팅했고 그의 아내까지 직원들을 감시하고 또 인격모욕 등을 해서 퇴사를 했고 또 그 후 정신과까지 다녔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 퇴사 후 강 씨에게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은 개에게는 밥을 주지 말고 굶겨라, 이런 말도 강 씨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폭언 얘기부터 해보면 내용은 제보자들의 증언이기는 한데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보면 벌레보다 못하다. 숨도 쉬지 말아라. 이런 강도의 폭언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직장 내 갑질로 처벌 가능한 수위입니까?
◆박성배>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자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 내 갑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만에 하나 대표가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을 뿐 직장 내 갑질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곳곳에 CCTV를 배치해서 근태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처리장치를 사용 목적에 반해서 조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장치, 즉 CCTV는 보안, 방범, 화재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범위를 넘어선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개 학대 의혹, 즉 개를 맡겼는데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개 사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 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폭언만 들은 게 아니다. CCTV 달아놓고 감시까지 했다. 이런저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항의하니까) 갑자기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앵커> CCTV가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대가 있었고 다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까지도 CCTV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직원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공간도 직원들에게는 휴게공간일 수 있어서 여기서 부당하게 오랜 시간 쉬지는 않을까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을 비췄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시하는 것 자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마는 전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강형욱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 그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을 현출되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함이 사실입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에 영상을 녹화했다면 녹화했다면 이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죄 처벌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죠. 촬영 자체로 카메라 등 이용죄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의 주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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