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도저히 이럴 수 없다"...재판부도 이례적 질타 [Y녹취록]

"최태원, 도저히 이럴 수 없다"...재판부도 이례적 질타 [Y녹취록]

2024.05.31.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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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낸 '노태우 비자금' 증거가 결정적?
법원 "노태우 前 대통령도 무형적 도움"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노태우 기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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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게 1심의 판결이지 않았습니까? 2심 판단이 이렇게 바뀐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주희> 우리가 사석에서는 장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SK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과연 인정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입증을 통해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가 많은 법조인들도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진 부분은 어음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이 어떤 거냐면 91년에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선대 회장한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50억짜리 어음을 6개 받았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게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설로 하는 것처럼 장인이 만약에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혼인 상태를 존중했으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박주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훈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어떠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거나 훈계를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 사건에서 사실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인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질타를 했었던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유책배우자로서 보이는 행동 때문입니다.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혼인의 파탄사유가 본인이 다른 여인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고 했지만 드러난 편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혼인이 파탄되기 이전부터 다른 관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혼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배우자로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일부일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영향을 줬을까요?

◆박주희> 이 부분도 아마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세 자녀가 아버지는 전혀 이런 부분 반성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엄마의 편을 들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상규상 어긋난다, 이 부분을 질타한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헌식> 위자료나 현금에 관련돼서 아까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사안인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떻게 1심하고 2심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가라는 점들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대법원까지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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