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에 혼외자녀까지...'SK 승계' 진흙탕 싸움되나 [Y녹취록]

'삼남매'에 혼외자녀까지...'SK 승계' 진흙탕 싸움되나 [Y녹취록]

2024.06.06.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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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있고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 혼외 자녀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김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 자녀가 1남 2녀고요. 또 김희영 씨 사이에 1남 1녀인데, 이 1남은 전 남편의 소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상 입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세 승계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보통 보면 노 관장이 이번 확정이 돼서 이혼이 돼버렸다고 하면 지분율이 없습니다. 노 관장은 자녀 3명이 1:1:13의 비율만 갖게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동거인이었던 김희영 씨가 새로 재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자녀 2명이잖아요. 입양하게 되면 입양도 똑같이 상속분이 1:1이에요. 그런데 김희영 씨 지분이 1.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3으로 노 관장 가족의 지분이 더 열세가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현금이 있는 1조 4000억 원을 히든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소송 다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한국의 재벌가는 장자 승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든 이혼하지 않든 대부분 보면 장자한테 줬고요. 물론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기는 자녀들한테는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해서 유산은 주겠지만 경영권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을 우대하는 그런 전문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과연 이번 판결로 인해서 3세 지배구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승계될 때 동생들이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3세 승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SK그룹은 사실 형제가 일군 거예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는 동생이에요. 최종현 회장이었고 형님이었던 최종건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건 형이 일찍 돌아가시고, 창업주가 일찍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1998년에 최종현 회장도 갑작스럽게 별세하니까 창업주 2세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최태원 회장을 밀자. 가장 경영 능력이 뛰어나니 사촌들이 전부 다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양보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나중에 주식회사 SK 지분을 나눠줘요. 한 1조 원 상당을 23명의 가족 구성원들한테 나눠줘서 이게 우호지분이에요. 지분이 5%가량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 2심 판결에서 이것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미 28년 전에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그 자산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동안도 굉장히 지분 구조가 취약해서 무슨 적대적 M&A가 있을 경우 가족들이 나서서 보호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국가가 재산분할하는, 65:35 해서 35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분할 건으로 인한 그룹의 경영권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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