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와 정반대...본인 성과 줄인 최태원? [Y녹취록]

항소심 재판부와 정반대...본인 성과 줄인 최태원? [Y녹취록]

2024.06.1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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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등장이 예고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깜짝 등장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던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박주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은 사실 개인적인 사유죠. 재벌총수의 개인적인 사유인데 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더구나 SK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SK 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주주 그리고 SK 임직원에 대한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재벌총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하고 상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태원 회장, 상고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특히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식 분할과 제6공화국의 후광, 이 두 부분이 핵심 요점인 것 같은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오늘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많이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박주희> 항소심에서 사실 1심에 비해서 재산분할 금액이 월등히 늘어난 것은 바로 SK가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SK가 이렇게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오늘 이 설명회에서 항소심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아니면 제6공화국의 후광 때문은 아니었다고 하고 이러한 판결문 때문에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이 되고 또 SK그룹의 임직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보자면 최태원 SK 회장 측이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의 산정, 이 부분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주희> 일단 재산분할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양 부부의 순자산을 일단 합산을 하고 거기서 퍼센티지, 기여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순자산은 4조 1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인 2조 760억 원인데요. 그런데 이 최 회장 측은 이 2조 760억 원이라는 SK 주식은 원조가 되는 게 대한텔레콤의 지분이고 대한텔레콤의 지분을 1994년에 선대 회장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증여받으면서 그 돈으로 대한텔레콤을 양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대한텔레콤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거의 30년이 넘은 사이에 사실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를 했을 거고 그 사이에 기여를 한 사람이 선대 회장도 있고 그리고 현재 최 회장도 있는데 그 기여도가 사실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이렇게 주식의 가치를 상승하는 데 기여분을 12배로 봤고요.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오히려 12배가 아니라 125배고 자신의 기여도는 35배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기여도를 10분의 1로 줄여버린 셈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순자산액도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를 이렇게 일구는 데 일종의 자수성가형 사업가처럼 최 회장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최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오히려 반대인 거죠. 나는 상속을 받은 것뿐이고 내가 기여한 건 355배가 아니라 35배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본인의 성과를 줄이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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