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어제 마셨는데"...경찰 단속에 그대로 면허 정지

[자막뉴스] "어제 마셨는데"...경찰 단속에 그대로 면허 정지

2024.06.20.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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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 :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 불어주세요.]

아침부터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오전 10시가 안 된 시간인데도 숙취가 있는 운전자가 일부 확인됩니다.

[음주 단속 경찰 : 늦게까지 마신 거예요? (밤 11시까지 마신 것 같습니다.) 밤 11시요?]

소주 1병 반을 마신 지 12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했던 운전자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 단속 경찰 : 0.037% (면허) 정지 수치 약간 넘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이 적발되고 2명은 훈방됐습니다.

숙취 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인 만큼 처벌 대상입니다.

[우정식 /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강지혜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사자는 술이 다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몸속에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판단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술에 취한 상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에 발생하는 사고가 10%가량을 차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이 숙취 운전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숙취 운전은 물론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ㅣ윤지원
디자인ㅣ이나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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