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내가 아버지니까..." 눈물의 회견 후 알려진 입장 [Y녹취록]

박세리 부친 "내가 아버지니까..." 눈물의 회견 후 알려진 입장 [Y녹취록]

2024.06.20. 오후 2: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박세리 부친, 3천억 새만금 사업에 위조 서류
박세리 아버지 "내가 아빠니까…" 입장 공개
박준철 "아빠니까 나설 수 있다 생각했다"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자회견 장면이었고. 다들 궁금해했던 게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기자회견 전에 이미 입장이 나온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입장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선희> 아버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얘기는 법률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고 아버지라 하더라도 박세리 씨가 성인이기 때문에 친권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박세리 씨와 관련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로는 사실상 행위를 인정하는 거여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답이고 한편으로는 사용했다는 도장이나 문서가 박세리 씨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재단의 것이라고 하는데 재단은 또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니거든요.

재단은 별개의 법인 격을 가진. 그러니까 재단도 사실 법률상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라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면 아무리 나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나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그리고 성인 자녀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세리 이사장 부친의 얘기를 보면 도장을 위조한 것은 아니고 동의만 해 준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오선희> 도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형법 239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한 것은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또는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장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 도장의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