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아닙니다"...억울함 호소한 사람들 [Y녹취록]

"밀양 사건 가해자 아닙니다"...억울함 호소한 사람들 [Y녹취록]

2024.06.25.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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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 9명이 집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밀양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가해자인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인 거죠?

◇ 문유진 : 만일 진범,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데도 성폭행 가해자로 신상털기를 당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상간녀로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어서 피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성폭행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유포되면 정보를 삭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법원에서도 무죄추정원칙을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잖아요. 판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인데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감정은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사례처럼 사실관계가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실관계는 맞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동일개인신상을 공개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 문유진 :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형법상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를 금하고 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경남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제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진정 건수가 110여 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 문유진 : 대부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다.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냐,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 중에서 한 여성은 밀양 사건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이 돼서 자기 매장이 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해요. 잘못 지목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별점 테러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 업장에 대한 업무방해까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진범을 잡고 제대로 된 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 앵커 :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밀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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