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
손웅정·2명 코치, 유소년 선수 욕설·체벌 혐의
손웅정 "시대 변화 못 읽었다" 고개 숙여 사과
손웅정·2명 코치, 유소년 선수 욕설·체벌 혐의
손웅정 "시대 변화 못 읽었다" 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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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SON 손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원생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김광삼> 아마 축구 아카데미 안에 코치가 여러 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코치가 훈계하는 과정, 아니면 훈련하는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종아리랄지 머리, 엉덩이 이런 데를 때렸다고 지금 피해자 측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로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대를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로부터 들은 것 같고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손흥민 아버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서로 합의나 협의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소 진행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그러면 가장 큰 근거로 어떤 게 적용이 됩니까? 피해자의 근거입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일 거예요. 그러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학대를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가 훈육 과정에서 있었다. 그러면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피해자 측 자녀의 진술이 옳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앵커> 손웅정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는 과정이겠죠?
◆김광삼> 그런데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죠.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은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측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이유가 과도한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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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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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SON 손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원생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김광삼> 아마 축구 아카데미 안에 코치가 여러 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코치가 훈계하는 과정, 아니면 훈련하는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종아리랄지 머리, 엉덩이 이런 데를 때렸다고 지금 피해자 측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로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대를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로부터 들은 것 같고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손흥민 아버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서로 합의나 협의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소 진행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그러면 가장 큰 근거로 어떤 게 적용이 됩니까? 피해자의 근거입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일 거예요. 그러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학대를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가 훈육 과정에서 있었다. 그러면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피해자 측 자녀의 진술이 옳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앵커> 손웅정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는 과정이겠죠?
◆김광삼> 그런데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죠.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은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측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이유가 과도한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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