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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웨이 항공기 바꿔치기 사건을 짚어보겠는데요. 피해 승객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석병훈> 지난달 13일에 운항 예정이었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기가 연료펌프 이상으로 출발이 11시간 이상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가 원래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1시간 전이었죠. 출발 예정이었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티웨이가 원래 이 항공기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인천-오사카 노선 승객들 같은 경우 제 시간에 이착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 140명의 승객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현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시 공황장애로 쓰러진 승객도 있었고 결국 출국을 포기한 승객들도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량으로 파악됐는데 결국 항공사는 계속해서 기체결함 때문에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석병훈> 자그레브로 가야 할 항공기에서 기체결함이 발견됐는데요. 항공사 측 주장에 따르면 자그레브행 항공기는 현지 공항 사정상 운항 스케줄을 지연시키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오사카행 항공기와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사카행 항공기로 교체한 다음에 원래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한 2~3시간 안에 수리해서 출발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수리가 지체되면서 불가피하게 오사카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객들 입장에서는 유럽행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상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오사카행 항공기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례로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석병훈> 과거에 아시아나 항공이 똑같이 지연 출발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시애틀-인천 운항편에 이용될 항공기가 기체결함이 발생하니까 더 가까운 거리인 인천-마닐라 운항편에 투입될 항공기를 대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 269명이 소송을 했는데요. 승객들이 승소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법정에서 소송이 이어졌다가 승객들인 원고 측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법정 다툼에서 어떤 관건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석병훈> 이번에도 승객 측의 주장은 이륙을 앞둔 여객기 운항이 취소되고 다른 노선에 투입됐기 때문에 원래 투입되기로 했던 여객기는 결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객기가 투입됐으면 승객들은 피해를 볼 일이 없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항공사가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공기 고장, 지연 운항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이런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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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웨이 항공기 바꿔치기 사건을 짚어보겠는데요. 피해 승객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석병훈> 지난달 13일에 운항 예정이었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기가 연료펌프 이상으로 출발이 11시간 이상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가 원래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1시간 전이었죠. 출발 예정이었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티웨이가 원래 이 항공기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인천-오사카 노선 승객들 같은 경우 제 시간에 이착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 140명의 승객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현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시 공황장애로 쓰러진 승객도 있었고 결국 출국을 포기한 승객들도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량으로 파악됐는데 결국 항공사는 계속해서 기체결함 때문에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석병훈> 자그레브로 가야 할 항공기에서 기체결함이 발견됐는데요. 항공사 측 주장에 따르면 자그레브행 항공기는 현지 공항 사정상 운항 스케줄을 지연시키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오사카행 항공기와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사카행 항공기로 교체한 다음에 원래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한 2~3시간 안에 수리해서 출발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수리가 지체되면서 불가피하게 오사카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객들 입장에서는 유럽행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상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오사카행 항공기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례로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석병훈> 과거에 아시아나 항공이 똑같이 지연 출발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시애틀-인천 운항편에 이용될 항공기가 기체결함이 발생하니까 더 가까운 거리인 인천-마닐라 운항편에 투입될 항공기를 대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 269명이 소송을 했는데요. 승객들이 승소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법정에서 소송이 이어졌다가 승객들인 원고 측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법정 다툼에서 어떤 관건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석병훈> 이번에도 승객 측의 주장은 이륙을 앞둔 여객기 운항이 취소되고 다른 노선에 투입됐기 때문에 원래 투입되기로 했던 여객기는 결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객기가 투입됐으면 승객들은 피해를 볼 일이 없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항공사가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공기 고장, 지연 운항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이런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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