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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용 > 많습니다.
◆ 앵커 > 그런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급발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원용 > 우선 급발진이라는 것이 차량의 전기신호가 이상해져서 과도하게 연료가 분사되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존에 급발진 상황들의 블랙박스를 보면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황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초기에 보도가 나왔지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이 사고 차량이 나중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면서 스무스하게 정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기존의 다른 급발진 의심사례와 크게 구별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기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고 차가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나요?
◇김원용 > 그런 영상들도 많습니다.
◆ 앵커 > 지금 급발진 여부를 저희가 일단 지켜봐야 할 텐데. 이것 자체, 그러니까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요?
◇김원용 > 그렇습니다. 가장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EDR 데이터에 대한 검증인데요. 기존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분들도 EDR 데이터를 보면 사고 당시에 액셀러레이터를 가속하고 있어서 스로틀 밸브가 개방돼서 연료가 과도하게 분사되었던 사정 그리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던 것들이 데이터로 드러나서 귀책이 있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EDR 분석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뉴스를 통해서 EDR 분석을 보면 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EDR 분석이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원용 > 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자동차 영상사고기록장치를 차량에 다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차량 구입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DR이라는 것은 사고가 있었을 때 5초 정도 어떤 조작을 했는지. 그래서 현재로써는 필수와 선택 합쳐서 45가지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관련 국토부 규칙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67개 정도로 사항이 늘어나게 될 텐데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량 방향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에어백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핸들 조향은 어떻게 했는지를 포함해서 차량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EDR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EDR 분석결과만 나오면 급발진 여부를 100% 알 수 있습니까?
◇김원용 > 100%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이유가 급발진이라는 것이 차량의 전기신호에 이상이 생겨서 연료가 운전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분사되는 이상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상상태 하에서의 기록이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도양단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시청역주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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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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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용 > 많습니다.
◆ 앵커 > 그런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급발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원용 > 우선 급발진이라는 것이 차량의 전기신호가 이상해져서 과도하게 연료가 분사되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존에 급발진 상황들의 블랙박스를 보면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황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초기에 보도가 나왔지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이 사고 차량이 나중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면서 스무스하게 정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기존의 다른 급발진 의심사례와 크게 구별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기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고 차가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나요?
◇김원용 > 그런 영상들도 많습니다.
◆ 앵커 > 지금 급발진 여부를 저희가 일단 지켜봐야 할 텐데. 이것 자체, 그러니까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요?
◇김원용 > 그렇습니다. 가장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EDR 데이터에 대한 검증인데요. 기존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분들도 EDR 데이터를 보면 사고 당시에 액셀러레이터를 가속하고 있어서 스로틀 밸브가 개방돼서 연료가 과도하게 분사되었던 사정 그리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던 것들이 데이터로 드러나서 귀책이 있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EDR 분석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뉴스를 통해서 EDR 분석을 보면 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EDR 분석이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원용 > 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자동차 영상사고기록장치를 차량에 다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차량 구입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DR이라는 것은 사고가 있었을 때 5초 정도 어떤 조작을 했는지. 그래서 현재로써는 필수와 선택 합쳐서 45가지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관련 국토부 규칙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67개 정도로 사항이 늘어나게 될 텐데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량 방향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에어백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핸들 조향은 어떻게 했는지를 포함해서 차량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EDR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EDR 분석결과만 나오면 급발진 여부를 100% 알 수 있습니까?
◇김원용 > 100%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이유가 급발진이라는 것이 차량의 전기신호에 이상이 생겨서 연료가 운전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분사되는 이상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상상태 하에서의 기록이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도양단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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