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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되지 않느냐. 이 양갈래길에서 법적인 판단은 어느 수준으로 달라지게 됩니까?
◇김원용> 지금 운전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시치사상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만약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급발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동.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방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차량 한 대를 충돌하고 실무적으로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피 조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단 회피기동이라는 그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급발진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브레이크는 먹지 않지만 핸들은 대부분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가로수나 벽이나 이런 걸 들이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원용>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차량이 되게 빠른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가드레일을 충돌했었는데 이전에 어떤 회피기동을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방범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의 전체, 호텔에서 나와서부터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한 영상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운전자는 어느 수준의 처벌까지 가능하죠?
◇김원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보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양형기준을 보면 금고 8월에서 2년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가중격 영역에서는 그보다 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사건사고는 시내에서의 사고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9명이 희생되셨고 그리고 그중에서 여섯 분은 현장에서 즉사했을 정도로 정말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도 무겁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겁게 인정된다는 게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원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가 인정된다면 그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게 돼 있죠. 하지만 형량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너무 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9명이나 희생이 됐는데 이 9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처벌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원용> 저희가 교통사고가 생기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또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협의를 할 수 있을지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처벌불원이 있지 않는다면, 유족들의 처벌의사 또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양형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시청역주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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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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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되지 않느냐. 이 양갈래길에서 법적인 판단은 어느 수준으로 달라지게 됩니까?
◇김원용> 지금 운전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시치사상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만약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급발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동.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방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차량 한 대를 충돌하고 실무적으로 차량이 정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피 조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단 회피기동이라는 그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급발진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브레이크는 먹지 않지만 핸들은 대부분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가로수나 벽이나 이런 걸 들이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원용>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차량이 되게 빠른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가드레일을 충돌했었는데 이전에 어떤 회피기동을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방범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의 전체, 호텔에서 나와서부터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한 영상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운전자는 어느 수준의 처벌까지 가능하죠?
◇김원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보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양형기준을 보면 금고 8월에서 2년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가중격 영역에서는 그보다 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사건사고는 시내에서의 사고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9명이 희생되셨고 그리고 그중에서 여섯 분은 현장에서 즉사했을 정도로 정말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도 무겁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겁게 인정된다는 게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원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가 인정된다면 그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게 돼 있죠. 하지만 형량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너무 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9명이나 희생이 됐는데 이 9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처벌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원용> 저희가 교통사고가 생기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또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협의를 할 수 있을지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처벌불원이 있지 않는다면, 유족들의 처벌의사 또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양형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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