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 확보
시청역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보니 '어' '어' 음성만
사고 전까지 특별한 대화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
시청역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보니 '어' '어' 음성만
사고 전까지 특별한 대화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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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블랙박스 자체에 영상이 담긴 것도 맞고 소리가 담긴 것도 맞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형사든 민사든 급발진 여부를 증명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녹화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팔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와 또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이게 음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안에서는 음성기능이 켜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갈등 때문에 흥분해서 운전을 했다면, 이 부분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특정한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어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놀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이건 또 반대로 급발진의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특별하게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더 효과적인 유효한 그런 단서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왜냐하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어떤 취지로 대답을 했냐면 제동장치가 오작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죠?
◆손수호> 사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다 종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당연히 남편 편을 들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 자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경찰이 워낙 능력도 좋고 그리고 누구의 진술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 또는 얼마나 믿을 만한지 여부까지도 수사에 다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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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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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블랙박스 자체에 영상이 담긴 것도 맞고 소리가 담긴 것도 맞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형사든 민사든 급발진 여부를 증명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녹화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팔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와 또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이게 음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안에서는 음성기능이 켜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갈등 때문에 흥분해서 운전을 했다면, 이 부분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특정한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어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놀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이건 또 반대로 급발진의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특별하게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더 효과적인 유효한 그런 단서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왜냐하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어떤 취지로 대답을 했냐면 제동장치가 오작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죠?
◆손수호> 사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다 종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당연히 남편 편을 들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 자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경찰이 워낙 능력도 좋고 그리고 누구의 진술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 또는 얼마나 믿을 만한지 여부까지도 수사에 다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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