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산책하다 날벼락...전동 킥보드 치어 숨져 [Y녹취록]

공원서 산책하다 날벼락...전동 킥보드 치어 숨져 [Y녹취록]

2024.07.17.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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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다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입니다. 60대 부부가 산책하던 중에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아내분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광삼> 일단 전동킥보드를 여고생 2명이 타고 가다가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를 친 사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아내분이 사망을 했어요.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는 2인이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둘이 탔고 헬맷도 쓰지 않았어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면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자전거 도로였거든요.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결국 이 두 분을 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없이 본인들의 과실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여기가 일산호수공원이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가해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된다면 형량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면서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공원 내 도로. 이게 공원 내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공원에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허가 없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무면허로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과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형사사건인데 지금 면허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헬멧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둘이 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과실이 인정되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랄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실 자체는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전거를 피하려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2명 타고 있었잖아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길 가면서 보면 헬멧 안 쓰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교복 입은 학생들이 둘이 타는 경우들도 흔치 않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 없고 헬멧 쓰지 않고 둘이 동시에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광삼>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그리고 2명 이상 탑승할 때는 4만 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이 정도 과태료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랄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또 2명 이상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사실은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빌리면 킥보드를 어느 장소에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 놔둬야 하는데 이걸 타고 가다가 아무 곳에나 놔둘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또 접근해서 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킥보드가 일상화돼 있는데 공유형 킥보드를 빌릴 때, 대여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것이 인증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허가 있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 자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면허 인증을 추가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김광삼>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 자체가, 그렇게 되면 킥보드를 빌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매출이랄지 수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완화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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