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받으러 나오는 순간 노렸다...'이별통보' 연인 살해 [지금이뉴스]

배달음식 받으러 나오는 순간 노렸다...'이별통보' 연인 살해 [지금이뉴스]

2024.09.05.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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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을 통보 받은 3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어제(4일)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 36분쯤 A씨는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 1년 정도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이유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의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의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지난해 1만 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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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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