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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불렀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는데요,
미터기에는 요금 5만5700원이 찍혔는데, 여기서 만6천 원가량을 더해 7만2천 원을 받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을 훨씬 부풀려 부른 거죠.
서울시는 A씨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승객들로부터 "팁을 받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승객 한 명이 팁을 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한 점, 그리고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는 여행지에 대한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2뉴스였습니다.
자막뉴스ㅣ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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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비용을 훨씬 부풀려 부른 거죠.
서울시는 A씨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승객들로부터 "팁을 받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승객 한 명이 팁을 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한 점, 그리고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는 여행지에 대한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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