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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상이 공개됐죠. 순천 10대 여성 흉기 살해 피의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30살 박대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화면이 지금 CCTV에 잡혀서 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경민> 이게 사실 범행의 동기, 물론 범죄 자체의 동기를 찾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범행에 있어서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여서 이게 정말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또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웃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서 했던 말을 보면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이게 또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보통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간 것을 보면 정말로 이건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상이 공개되는 데 있어서도 그 결정까지 가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신상이 공개되고 안 되고가 피고인에게 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이경민> 워낙 이 사건이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자기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뭔가 자기가 과시하듯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알권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이 피의자 말고 다른 혹시나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범행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우발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을 때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이런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30살 박대성의 사진을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박대성,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범행 인정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추후에 봐야겠지만 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법원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볼 때 이런 주취감형, 심신미약을 잘 인정해 줍니까?
◆이경민> 요즘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술을 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그런 주장은 사실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의 요소로 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정신적으로 정말로 뭔가 크게 질환이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 이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랬을 때는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해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건 기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경민> 그렇죠.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술을 많이 마셨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쓰일 것 같으니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범행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감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이런 죄질이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진술까지도 고려를 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피해자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던 지망생이었고 또 편찮으신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대성 씨의 식당 주변에 많은 테러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범죄자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역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걸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형법상 손괴죄나 아니면 신상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적제재를 가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법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형량이 그만큼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밖에 처벌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혹시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로 나아간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없어지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려고 하면 사법부가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이 잘못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이런 사적 제재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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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상이 공개됐죠. 순천 10대 여성 흉기 살해 피의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30살 박대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화면이 지금 CCTV에 잡혀서 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경민> 이게 사실 범행의 동기, 물론 범죄 자체의 동기를 찾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범행에 있어서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여서 이게 정말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또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웃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서 했던 말을 보면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이게 또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보통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간 것을 보면 정말로 이건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상이 공개되는 데 있어서도 그 결정까지 가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신상이 공개되고 안 되고가 피고인에게 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이경민> 워낙 이 사건이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자기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뭔가 자기가 과시하듯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알권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이 피의자 말고 다른 혹시나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범행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우발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상이 공개됐을 때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반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이런 신상공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30살 박대성의 사진을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박대성,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범행 인정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추후에 봐야겠지만 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법원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볼 때 이런 주취감형, 심신미약을 잘 인정해 줍니까?
◆이경민> 요즘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술을 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그런 주장은 사실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의 요소로 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정신적으로 정말로 뭔가 크게 질환이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 이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랬을 때는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해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건 기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경민> 그렇죠.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술을 많이 마셨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쓰일 것 같으니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범행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감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이런 죄질이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진술까지도 고려를 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피해자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던 지망생이었고 또 편찮으신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대성 씨의 식당 주변에 많은 테러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범죄자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역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걸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형법상 손괴죄나 아니면 신상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적제재를 가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법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형량이 그만큼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밖에 처벌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혹시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로 나아간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없어지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려고 하면 사법부가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이 잘못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이런 사적 제재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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