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하게는 경찰 조사가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단 혈중알코올농도는 벌금형까지 있어요.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을 하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만 봐도 비틀비틀거리다가 운전석에 앉는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상습적인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상습적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뭔가 음주운전이 발각돼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측정되고 단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의 상황을 보면 수치가 낮은 경우에 적발되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창호법이라든지 음주운전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정상태가 아닌 술을 조금 먹으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 아니면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런 인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그러한 인식을 마비시킬 정도의 주취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 이런 걸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저런 명정상태에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의 대부분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문다혜 씨처럼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술 먹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정상태나 아예 취한 상태에서는 차선을 갈지자로 간다랄지, 여러 가지 신호를 위반한다랄지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저건 술 취했다, 만취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고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초저녁이나 일반적인 교통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통량이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갔다했는지 모르겠어요, 차선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대면서 섰다, 갔다, 섰다, 갔다를 반복한다랄지 차선 위반을 반복한다랄지 갈지자 형태로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하게는 경찰 조사가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단 혈중알코올농도는 벌금형까지 있어요.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을 하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만 봐도 비틀비틀거리다가 운전석에 앉는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상습적인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상습적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뭔가 음주운전이 발각돼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측정되고 단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의 상황을 보면 수치가 낮은 경우에 적발되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창호법이라든지 음주운전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정상태가 아닌 술을 조금 먹으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 아니면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런 인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그러한 인식을 마비시킬 정도의 주취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 이런 걸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저런 명정상태에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의 대부분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문다혜 씨처럼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술 먹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정상태나 아예 취한 상태에서는 차선을 갈지자로 간다랄지, 여러 가지 신호를 위반한다랄지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저건 술 취했다, 만취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고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초저녁이나 일반적인 교통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통량이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갔다했는지 모르겠어요, 차선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대면서 섰다, 갔다, 섰다, 갔다를 반복한다랄지 차선 위반을 반복한다랄지 갈지자 형태로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