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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무려 68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인물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해당 창고 관리인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의지를 가지고 현금을 빼돌리고 절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관리인이 지난달 12일,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쯤까지 이 창고에 다수 보관되어 있던 현금뭉치를 절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만 수시간 걸렸죠. 그만큼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창고에 68억 원이 보관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현금을 5시간 동안 훔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대형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이것을 훔쳤고 신고 닷새 만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이동하는 데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두 명을 추가 입건해서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고양이한테 생선을 너무 맡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속된 관리인이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야간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워낙에 피해액이 큰 데다가 68억 원 중에 40억은 압수가 됐는데 28억 원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이런 절도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하는 것이 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6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사금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다는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의 출처도 같이 조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당일날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양형의 중요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여기에 숨겼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억 원 중에 40억 원은 압수가 됐고 나머지 28억이 남았잖아요. 이걸 끝까지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이것을 몰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마늘밭 사건처럼 현금은 어디에 은닉해서 은닉한 사람이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검거와 범행시점이 시간적 관계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CCTV로 동선 추적하면 들렀던 곳이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범죄수익을 찾는 데 귀기울이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나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양형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은닉한 장소를 자백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사건의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창고에 숨긴 이 출처,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68억 원을 창고에 숨겼을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 진술을 받았을 겁니다. 현금이 있었고 그 현금이 얼마였는지 피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68억 원이 특정됐다고 보이는데, 나아가서 실제 피해자가 이 돈의 출처를 얘기한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보통의 경우 현금을 이렇게 수십억대를 보관한다는 것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마약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기타 범죄의 연루 정황이 없는지, 특별하게 현금으로 보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을 때 실제 소유자, 지금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종합해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범죄수익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압수된 40억도 국가가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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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무려 68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인물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해당 창고 관리인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의지를 가지고 현금을 빼돌리고 절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관리인이 지난달 12일,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쯤까지 이 창고에 다수 보관되어 있던 현금뭉치를 절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만 수시간 걸렸죠. 그만큼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창고에 68억 원이 보관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현금을 5시간 동안 훔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대형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이것을 훔쳤고 신고 닷새 만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이동하는 데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두 명을 추가 입건해서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고양이한테 생선을 너무 맡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속된 관리인이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야간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워낙에 피해액이 큰 데다가 68억 원 중에 40억은 압수가 됐는데 28억 원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이런 절도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하는 것이 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6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사금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다는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의 출처도 같이 조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당일날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양형의 중요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여기에 숨겼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억 원 중에 40억 원은 압수가 됐고 나머지 28억이 남았잖아요. 이걸 끝까지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이것을 몰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에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마늘밭 사건처럼 현금은 어디에 은닉해서 은닉한 사람이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검거와 범행시점이 시간적 관계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CCTV로 동선 추적하면 들렀던 곳이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범죄수익을 찾는 데 귀기울이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나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양형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은닉한 장소를 자백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사건의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창고에 숨긴 이 출처,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68억 원을 창고에 숨겼을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 진술을 받았을 겁니다. 현금이 있었고 그 현금이 얼마였는지 피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68억 원이 특정됐다고 보이는데, 나아가서 실제 피해자가 이 돈의 출처를 얘기한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보통의 경우 현금을 이렇게 수십억대를 보관한다는 것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마약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기타 범죄의 연루 정황이 없는지, 특별하게 현금으로 보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을 때 실제 소유자, 지금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종합해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범죄수익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압수된 40억도 국가가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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