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뺑소니 차량에 잇따라 치여 참변...피의자의 수상한 행적 [Y녹취록]

70대 할머니 뺑소니 차량에 잇따라 치여 참변...피의자의 수상한 행적 [Y녹취록]

2024.10.30.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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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피의자,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 구입
새벽 교통 사고 낸 뒤 회사 출근해 근무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 구입…다시 회사로
음주운전 숨기려고 사고 후 술 샀을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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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너무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뺑소니 차량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잇따라 치인 70대 할머니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28일 새벽 5시경에 벌어진 끔찍한 일인데요.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UV 한 대가 지나가다가 여성을 치었고요. 그리고 2분 뒤에 또 다른 SUV가 지나가면서 또 그 여성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인 70대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경찰이 이 2명을 다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 운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사람을 치고 그것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은 아니다, 즉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일부러 술을 산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는데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사고 이후 동선이 의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손수호> 굉장히 수상합니다. 물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선을 보면요.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새벽 5시경에 사고를 냈잖아요. 그다음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회사로 가서 일을 하다가 4시간쯤 지난 오전 9시경에 편의점을 가는데요. 직장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게 소주예요. 소주를 샀고 그다음에 다시 운전해서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행위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의심이 들고 또 다른 사고가 떠오르는 게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오전 9시에 왜 소주를 구매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술타기, 그러니까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저 운전자가 9시경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에 만약에 마셨다, 본인이. 본인은 마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현재 마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확인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운전자의 주장대로 오전 9시경에 소주 반 병을 마셨다면 사고를 낼 당시에 음주를 했는지,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러한 것을 노리고 소주 반 병을 마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시지 않았지만 마셨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럴 경우 역시 운전 당시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즉 본인 주장에 따르면 소주 반 병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했는데 면허취소는 아니고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마시지 않고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경찰은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뭔가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전 9시에 술을 사서 마셨거나 또는 마신 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일단 경찰은 사고 뒤 도주한 운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실제로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지금 가장 밝혀야 하는 것이 음주 여부 그리고 또 얼마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마는 그전에도 이렇게 음주운전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한 다음에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즉 도주치사, 그러니까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치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그대로 구호조치 없이 이탈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운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몰랐다,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고 또한 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주치사죄고 그리고 또 운전자가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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