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죽은 사람이 이혼 재판에?...사상 초유의 판결

[자막뉴스] 죽은 사람이 이혼 재판에?...사상 초유의 판결

2024.11.11. 오전 09: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겨온 아들 A 씨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척 의붓어머니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존한 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독차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법원은 올해 4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반년 넘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신을 상대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A 씨 의붓어머니 : (지난해) 11월에 아마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고) 2심이. 그리고 대법을 갔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냉동고에 1년을 담아 두냐고.]

당사자가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소송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이유는 현행법에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본인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앞서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아들 A 씨하고만 소통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로써는 A 씨가 변호사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숨긴 거로 보입니다.

[김영미 / 변호사 :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이혼 판결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재심 사유 되겠는데요.]

대법원은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사망자를 상대로 선고를 내린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지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두고 결정한 초유의 판결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거로 보입니다.

[서혜진 / 변호사 : 당사자의 신원이나 사망 여부, 생존 여부를 사실 더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자정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임샛별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