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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연속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던 한국이 이번에 재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된 건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가 넘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이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이들 나라들은 지난 6월에도 관찰대상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 동안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번 연속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 됐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 3.7%를 기록해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기자ㅣ권준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된 건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가 넘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이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이들 나라들은 지난 6월에도 관찰대상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 동안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번 연속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 됐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 3.7%를 기록해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기자ㅣ권준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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