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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울시 마을버스에서 외국인 기사님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요?
◇ 허준영 : 우리나라 비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산업 부분 중에서 국내 인원들로 충원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인원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고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체류허가를 해 줍니다. 그게 E-9 비자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뭘 하고 있냐면 국무조정회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도 E-9 비자 발급 대상에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한 운수업을 포함해 주고, 그다음에 비자에 대한 체류 조건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건의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200명 한시적으로 받아들인 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것들의 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으로 더 이상 수급구조가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력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비싸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인력을 받자는 것의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허준영 : 그러면 우선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임금이 한 60% 정도가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60%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 이분들의 연령구조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처우가 열악하니까 다른 택시나 배달 쪽으로 넘어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65세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마을버스 45%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구조고요. 마을버스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기사가 있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사의 비중은 한 2% 미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구조가 열악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마을버스가 멈춰 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있는 버스들도 운전하실 분들이 없어서 지금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분들께서, 고령층들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동 편의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하고 그러면 기존의 마을버스 쪽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타결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마을버스의 수익 구조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행대수별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조금 싼 인력을 쓰고 마을버스의 운행 빈도도 늘리면서 결국 이것들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으로 서울시가 아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노동부는 적합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교통 문화도 다를 것이고 법규도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불가피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 허준영 : 저희는 좀 긴 플랜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매 건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수급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 저희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산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E-9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구조,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이 구조들을 타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분들 중에서 마을버스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래도 싼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다 보면 기존에 계시던 우리나라 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임금 같은 것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큰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앵커 : 제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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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 마을버스에서 외국인 기사님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요?
◇ 허준영 : 우리나라 비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산업 부분 중에서 국내 인원들로 충원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인원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고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체류허가를 해 줍니다. 그게 E-9 비자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뭘 하고 있냐면 국무조정회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도 E-9 비자 발급 대상에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한 운수업을 포함해 주고, 그다음에 비자에 대한 체류 조건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건의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200명 한시적으로 받아들인 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것들의 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으로 더 이상 수급구조가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력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비싸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인력을 받자는 것의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허준영 : 그러면 우선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임금이 한 60% 정도가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60%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 이분들의 연령구조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처우가 열악하니까 다른 택시나 배달 쪽으로 넘어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65세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마을버스 45%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구조고요. 마을버스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기사가 있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사의 비중은 한 2% 미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구조가 열악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마을버스가 멈춰 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있는 버스들도 운전하실 분들이 없어서 지금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분들께서, 고령층들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동 편의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하고 그러면 기존의 마을버스 쪽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타결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마을버스의 수익 구조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행대수별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조금 싼 인력을 쓰고 마을버스의 운행 빈도도 늘리면서 결국 이것들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으로 서울시가 아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노동부는 적합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교통 문화도 다를 것이고 법규도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불가피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 허준영 : 저희는 좀 긴 플랜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매 건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수급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 저희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산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E-9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구조,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이 구조들을 타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분들 중에서 마을버스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래도 싼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다 보면 기존에 계시던 우리나라 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임금 같은 것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큰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앵커 : 제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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