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과 공수 뒤바뀐 검찰에 '일격' [Y녹취록]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과 공수 뒤바뀐 검찰에 '일격' [Y녹취록]

2024.11.25.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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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면 일격을 당한 셈인데 어떤 반론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임주혜> 공수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항소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검찰이 구형한 게가중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무죄 취지, 그러니까 무죄로써 판결이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심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재판부에서 실제로 이런 증언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위증은 있었다.

하지만 김진성 씨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의사로써 한 것인지 위증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부탁한 사람에게는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의도나 목적, 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확인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위증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교사가 있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항소심을 통해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항소심으로 가는 것은 검찰 측에서 보자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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