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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주진우 의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김진성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어제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 집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앵커> 이번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문자 보냈더니 하트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하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기왕>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체리따봉은 잘했어라고 한다면 이건 고맙다, 감사하다.
◇앵커> 복기왕 의원도 하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기왕> 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문자를 나누긴 합니다마는 하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마음을 서로 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변론요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전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를 하나 갖게 되는데 결국은 본질은 뭐냐 하면 김병량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파크뷰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기부,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받은 혐의로 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가 됐었어요.
그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가 된 단초를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민운동가와 KBS PD가 그런 취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김병량 씨는 검사가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KBS PD와 변호사 이재명만 처벌을 하고 구속도 시키고.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은 맨 나중에는 김병량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이렇게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으로 끝난 건데, 그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지난 마당까지 와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지난 대선만큼 사법의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적 상대방을 이렇게 편협하게 탄압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이번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의원이 지난 검사 시절에 얼마나 공정한 검사였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이다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1심 선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김근식> 저 부분이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재판부가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재벌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거짓증언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대놓고 시킵니까? 알아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통화했을 때 현직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30분 통화 녹취들 들어보면 뒷부분에 가면 김진성 씨가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같이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김진성 씨는 뭐였냐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개발업자였던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판결 나왔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 가서 또다시 검찰이 항소, 그다음에 또 2심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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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주진우 의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김진성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어제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 집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앵커> 이번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문자 보냈더니 하트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하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기왕>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체리따봉은 잘했어라고 한다면 이건 고맙다, 감사하다.
◇앵커> 복기왕 의원도 하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기왕> 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문자를 나누긴 합니다마는 하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마음을 서로 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변론요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전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를 하나 갖게 되는데 결국은 본질은 뭐냐 하면 김병량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파크뷰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기부,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받은 혐의로 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가 됐었어요.
그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가 된 단초를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민운동가와 KBS PD가 그런 취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김병량 씨는 검사가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KBS PD와 변호사 이재명만 처벌을 하고 구속도 시키고.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은 맨 나중에는 김병량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이렇게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으로 끝난 건데, 그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지난 마당까지 와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지난 대선만큼 사법의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적 상대방을 이렇게 편협하게 탄압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이번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의원이 지난 검사 시절에 얼마나 공정한 검사였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이다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1심 선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김근식> 저 부분이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재판부가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재벌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거짓증언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대놓고 시킵니까? 알아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통화했을 때 현직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30분 통화 녹취들 들어보면 뒷부분에 가면 김진성 씨가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같이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김진성 씨는 뭐였냐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개발업자였던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판결 나왔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 가서 또다시 검찰이 항소, 그다음에 또 2심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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