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부녀의 범죄" 15년 만에 열리는 재심 사건 [Y녹취록]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부녀의 범죄" 15년 만에 열리는 재심 사건 [Y녹취록]

2024.12.03.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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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꽤 오래 지난 사건이죠. 15년 전에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성훈>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막걸리에 청산가리 같은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런 행동을 벌였는지 수사가 좁혀져 왔는데 지금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녀지간인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모해서 부녀라고 하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부인, 한 사람에게는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공모해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인 범죄를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다라는 게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였고요. 거기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살인죄 기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번 의혹에 대한 꾸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 굉장히 아까도 검찰이 발표한 내용도 나왔지만 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적절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를 해왔었고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대리를 하고 올해 1월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재심 결정과 관련돼서 광주고법의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은 다시 다퉈볼 정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우 예외적인 재심이라는 것을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의 수사,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 권력을 남용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이는, 즉 굳이 말하자면 거의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서 유도신문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해서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진술의 모순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재심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봤고요. 사실상 이 과정에서의 이런 기소와 수사 과정 전반이 거의 범죄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판정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셨던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가 저희 YTN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지난해 7월 'YTN 뉴스라이더') : 검사가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무죄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무죄 증거는 수백 페이지 분량. 제출됐으면 그 당시 무죄 나왔을 겁니다, 이 사건. 이 조사는 잘못된 수사기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강압, 회유, 기망.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교활하고 비열합니다.]

◇앵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박준영 변호사였는데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무죄 증거가 있었다. 이 증거가 그러면 재심이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김성훈> 우리가 보통 3심제라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온 것을 재심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로써 무죄 결론을 달리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재심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재심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광주고법의 결정이 굉장히 확신에 찬, 어떻게 보면 지난 수사 과정과 기소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는 면에서 어찌 보면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증거, 무죄의 증거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게 현재의 과학적인 수준에서 뭔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고 심지어 확보해야 하는 것조차도 임의의 의도를 가지고 제출이 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억울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지금 재심청구인 쪽의 강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녀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 재판도 복역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보석으로 잠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복역기간에 따라서 보석이 인용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재심의 경과에 따라서는 일부 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단 재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건은 또 면밀하고 객관적인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 당사자의 인권침해 기간이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하고 빠른 권리구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오래 된 사건이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유죄 요소가 됐던 건 당사자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염됐다는 점이 지금 재심청구인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고요. 즉 강압이나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고 특히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밝히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마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듯이 두 사람에게 계속 서로 A가 그렇게 말을 했다, B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허위의 얘기들을 하면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증거의 한계점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여기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리고 그것이 배제됐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령 지금 보도에 나온 몇 가지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당시에 해당되는 막걸리가 현장에서는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천 시내 등에 나가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하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현실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들. 두 번째로는 청산가리를 구입하고 청산가리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그 마을 주민의 일부 진술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이 됐는데 그 또한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 즉 만약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 유죄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일응 이것을 매우 인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인권묵살이 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재판 과정,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김성훈> 재심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 결정이 나서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억울한 옥살이라고 한다면, 제가 외람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재심 또한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나의 결론들을 단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올 필요는 있을 텐데요. 다만 이 부분은 일단 공적인 국가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었다. 사실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악당이 어떤 악당이냐면 배지를 찬 악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의 공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악의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검찰 스스로 이 과정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그런 이유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와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녀가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할 텐데재심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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