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된 동덕여대…복구비용 100억 원 전망도?
"복구비만 100억 원?"…동덕여대 "책임 물을 것"
복구비용 '막대'…학생들 전액 배상 어려울 것 전망
"복구비만 100억 원?"…동덕여대 "책임 물을 것"
복구비용 '막대'…학생들 전액 배상 어려울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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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50억 넘는다, 1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학교 측에서 한 54억, 현재까지. 그리고 저걸 수리하고 그다음에 래커칠을 다 없애고 하는 업체 측에서 한 100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얼핏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광삼> 거의 금액 자체로 보면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것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동덕여대 측에서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패소한 학생들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전을 받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학생들의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시설물 파괴된 부분을 또 다시 복구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산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이번 일로 대학 위상도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이런 민사에서 명예의 실추라든지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건 쉽지 않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것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인데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명예 감정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라는 것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학교의 신용 훼손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손해액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추락, 이미지 추락 이런 것 자체는 금액으로 또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손해 본 것에 대한, 학교 기물이 파손됐다랄지 점거하는 과정에서 재물이 손괴됐다랄지 이런 물리적 손해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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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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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50억 넘는다, 1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학교 측에서 한 54억, 현재까지. 그리고 저걸 수리하고 그다음에 래커칠을 다 없애고 하는 업체 측에서 한 100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얼핏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광삼> 거의 금액 자체로 보면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것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동덕여대 측에서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패소한 학생들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전을 받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학생들의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시설물 파괴된 부분을 또 다시 복구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산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이번 일로 대학 위상도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이런 민사에서 명예의 실추라든지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건 쉽지 않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것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인데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명예 감정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라는 것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학교의 신용 훼손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손해액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추락, 이미지 추락 이런 것 자체는 금액으로 또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손해 본 것에 대한, 학교 기물이 파손됐다랄지 점거하는 과정에서 재물이 손괴됐다랄지 이런 물리적 손해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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